제가 11월 30일을 근무일 마지막으로
사업장측으로부터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고 아닌 해고를 당했는데요.
아직 급여와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었어요.
14일 이내 급여가 미지급되면 신고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급여일이 매달 15일인데, 신고가능한 날짜가
급여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퇴직일로부터 15일이 지나야 가능한건가요?
사업장측으로부터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고 아닌 해고를 당했는데요.
아직 급여와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었어요.
14일 이내 급여가 미지급되면 신고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급여일이 매달 15일인데, 신고가능한 날짜가
급여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퇴직일로부터 15일이 지나야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