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 중 도움이 필요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당사에 한달에 두어번 철야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익일 아침 06시까지는 법령대로 연장수당을 계산 하면 될 것 같은데...
6시 이후 부터 출근시간인 9시까지의 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휴게시간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회사입장에선 딱 이렇게 하자 라고 지침하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회사의 업무가 시즌을 타는 터라 연장 근로가 주에 12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과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연장 또는 휴일 근무 서류를 꼭 작성해서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 하려고 합니다.
이유없이 휴일에 나오고 퇴근 후 연장근무를 하고 연장 또는 휴일 근무 서류는 작성도 하지 않은 채로 수당만 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면 휴일근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익일 오전 6시 이후 이어지는 근로에 대해서는 기존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철야근무에 따른 피로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휴게시간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