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alcu 2014.02.05 09:44

안녕하세요.

감시단속적 근무자의 급여계산에 대하여 묻고 싶은게 있는데요..

저희 회사 경비원의 근무시간은 야간 20시 ~ 익월 08시 월~토요일까지 6일근무 휴게시간 4시간 입니다.

매일 야간에만 경비를 합니다. 일요일 빼고...

도급업체를 통하여 경비를 하고 있는데 이 도급업체에서 가져온 계산식이 이상하기도 하고 정부고시된 계산식은

저희에게 해당되는 계산식은 없는거 같아요.

우선,  업체 계산식은

기본급 : 10시간*6일/7일*365일/12월*4689원 = 1,222,489원

야간근로수당 : 6시간*6일/7일*365일/12월*4689*0.5 = 366,747원

제가 생각하는 계산식은

기본급 : 8시간*365일/12월*4689원 = 1,140,989원

야간근로수당 : 5시간*365일/12월*4689원*0.5 = 356,559원

어느게 맞을 까요? 아님 둘다 틀렸나? 6*6*/7*365/12  대체 이건 무슨 계산식인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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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일*365일/12월은 월평균주수를 의미하며 매달 평균 4.34주(365/7/12)가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한주 60시간(10시간 * 6일)을 근무한다면 60시간 * 4.34주(365/7/12)로 계산하게 되며 회사가 계산한 방법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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