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관리직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 합니다.
1. 지급대상 관리직 전원
2. 지급금액은 개인별로 다름(직급과 호봉)
3. 매년 1월에 정해진 금액을 매월 급여지급 시 동일한 금액 지급 (2월달 28일 3월달 31일 관계없이 동일 금액)
4. 중도 입사 또는 중도 퇴사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5. 매월 OT 시간을 개인별 차등하여 (48시간, 16시간 등) 정해져 있지만 실제 1개월동안 OT을 1시간도 않더라도 고정금액 지급하고 있음.
이런 경우 통상임금에 대한 조건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확정성, 예고성)이 모두 성립된다고 판단되며, 소정의 근로에 대한 댓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요?
연장근로수당이 비록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연장근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기본급 또는 기타수당(상여금 포함)을 삭감하고 그 삭감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닌 통상임금의 낮추기 위한 조치로 볼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실제 연장근로 발생여부 및 임금체계의 조정이 있었는지 여부등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