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열심히 일해서 대표이사 상까지 받고도 고과를 기본이하로 받아서 이의제기를 고민했으나 윗상사들의 만류와 장기적으로 볼때 그로인한 불이익이 걱정되서 올해도 열심히 해보려 했으나 이번달에 승격자들의 특진 명단과 고과 잘받은 사람중에 평소 평판이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잔특근 및 휴일특근등이 고과 산정에 중요한 이유였다는 팀장님의 얘기에 더 이상 부서에서의 적성이 맞지 않아서 많은 고민 끝에 부서 이동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타부서 T/O가 없으니 현소속으로 약 2개월정도 유지한체 그동안 인사업무를 함께 하면서 찾아보자고인사팀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걱정되는것은 만일 2개월 지나서 자리없다고 기존부서로 복귀시키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럼 부서이동 신청을 안한것만 못하게 됩니다
지금 자리는 인사부서로 옮긴상태입니다 현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지금 자리는 인사부서로 옮긴상태입니다 현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인사발령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임신, 질병등)가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발령 요구를 승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