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두모 2014.06.03 18:38


안녕하세요.

5월에 입사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포함)

1년을 기준으로 재계약이 이뤄지며, 별다른 이야기가 없을 때는 계약을 이어간다는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있습니다만

저는 1년이 지나면 연봉협상 및 재계약이 이뤄질거라 생각하며 총무 및 인사담당 쪽의 말을 기다렸으나 별 이야기 없이 6월이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0.5시간의 고정연장시간이 폐지되어 급여의 실수령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으나

6개월동안만 고정연장 및 잔업을 금지하고, 그 이후에는 회사 사정이 좋아지니 연봉협상 및 잔업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두로 약속 하였습니다만, 6개월이 지나도 총무나 인사 측에서는 아무런 공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 직원들에게 사전공지나 양해를 구하는 일 없이 주4일을 고정잔업시간 2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은 지급됩니다.)

계약 만료 및 업무량 과다 등의 이유로 퇴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혹시 실업급여 수급의 사유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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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자동갱신조항이 있는 만큼 귀하가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않는 이상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계약등으로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동의한바 있다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전 1년 동안 1주 12시간을 한도로 허용되는 연장근로시간을 넘기는 초과근로가 2개월이상 지속되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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