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이 궁금합니다.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일이전 3개월)중에 출산휴가가 있는 경우 출산휴가 중에 지급된 임금과 출산휴가일수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외사유가 궁금합니다.(급여가 낮아지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2020.01.01. 출산휴가 시작하여 60일치(2020.01.01.~2020.02.29.) 임금이 사업장에서 지급되었으며, 2020.01.01. 기준 호봉인상되어 임금도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로 현저하게 적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사유는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무직에서 현장발령...실업급여는? 1 2020.06.15 10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입여부 1 2020.06.15 1628
휴일·휴가 무급휴무일(토)이 약정휴일과 중복된 경우 휴일수당지급 유무 1 2020.06.15 402
»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휴가 중 호봉인상, 평균임금보다 ... 1 2020.06.15 540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06.15 1893
휴일·휴가 오후근무자가 야간근무자를 대신했을 때 휴무 및 근무시간 질문입... 1 2020.06.14 526
기타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겸업 1 2020.06.14 830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0.06.14 10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20.06.14 134
노동조합 조합장 해임시 조합원여부 1 2020.06.14 204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자 신고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20.06.14 20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20.06.13 268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6.13 194
임금·퇴직금 입사 한달이 안되었는데 연봉에서 1100만원을 내리자네요 1 2020.06.13 570
고용보험 1년2개월 정규직 근무 퇴사 후 2개월 단기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문의 1 2020.06.12 9265
휴일·휴가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사용촉진 문의 1 2020.06.12 544
기타 경조금 소멸시효 문의 2 2020.06.12 866
임금·퇴직금 코로나 휴업 기간 임금 삭감 1 2020.06.12 478
기타 연차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0.06.12 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12 163
Board Pagination Prev 1 ...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