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토요일(무급휴무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생산직의 경우 시급제로 매월 기본근무시간이 변동되어 (208시간, 2016시간 등등) 기본급이 매월 변동하는
형태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토요일(무급휴무일)이 약정휴일과 중복될 경우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위의 시급제일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이럴경우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토요일(무급휴무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생산직의 경우 시급제로 매월 기본근무시간이 변동되어 (208시간, 2016시간 등등) 기본급이 매월 변동하는
형태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토요일(무급휴무일)이 약정휴일과 중복될 경우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위의 시급제일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이럴경우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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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차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0.06.12 | 9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2 | 163 |
월급제의 경우 1년의 총 유급시간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므로 월급안에는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 뿐 아니라 법정, 약정 유급휴일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제는 실제 일한 시간과 유급시간을 더해주는 방식이므로 내규상 유급휴일이 있다면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더해서 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