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사용자지위확인
판시사항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