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선선해지는걸 느껴집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금중간정산을 본인이 희망일에 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시에는 퇴사일 전일로 해서 3개월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예) 중간정산일 2001.01.01 ~ 2010.07.31
저는 산정계산일
2010.05.01 ~ 2010.05.31 31일
2010.06.01 ~ 2010.06.30 30일
2010.07.01 ~ 2010.07.31 31일 총 92일 이렇게 했는데여 틀리다구여~~ㅎㅎㅎ~~~
다른직원은 산정일이
2010.05.01 ~ 2010.05.31 31일
2010.06.01 ~ 2010.06.30 30일
2010.07.01 ~ 2010.07.30 30일 총 91일 이라고 하네여````
물론 91일로 하면 근로자가 이득을 보는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의 경우 퇴직일,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기준일)의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기준일이 8.1.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및 기간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05.01 ~ 2010.05.31 31일
2010.06.01 ~ 2010.06.30 30일
2010.07.01 ~ 2010.07.31 31일 총 92일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기준일이 7.31.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및 기간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04.30 ~ 2010.04.30 1일
2010.05.01 ~ 2010.05.31 31일
2010.06.01 ~ 2010.06.30 30일
2010.07.01 ~ 2010.07.30 30일 총 92일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해보실 수 있거나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