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2월5일에 연봉제로 입사하여 여지껏 지내왔는데
갑자기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그래서 일년 계약서를 썼는데 사인하고 오늘 날짜를 적으려하니 못적게하네요.]
무슨 꼼수를 두는건지 모르겠네요
2007년12월5일에 연봉제로 입사하여 여지껏 지내왔는데
갑자기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그래서 일년 계약서를 썼는데 사인하고 오늘 날짜를 적으려하니 못적게하네요.]
무슨 꼼수를 두는건지 모르겠네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09.09.17 | 168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확인원 1 | 2009.09.17 | 491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09.09.17 | 3217 | |
» | 근로계약 | 계약서를 썼는데 1 | 2009.09.17 | 2169 |
임금·퇴직금 | 인사대기기간 동안 받는 감액급여액과 퇴직금산정 등 1 | 2009.09.17 | 3440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퇴직금. 1 | 2009.09.17 | 6367 | |
근로시간 | 과거 20인 이상이었던 기업의 근무시간 1 | 2009.09.16 | 258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후 해외체류 1 | 2009.09.16 | 167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1 | 2009.09.16 | 1916 | |
휴일·휴가 | 연차 및 주차수당 1 | 2009.09.16 | 7098 | |
임금·퇴직금 | 노동청근로감독관과 노동부상담센터의 상이한 답변 1 | 2009.09.16 | 4743 | |
임금·퇴직금 | 재진정 1 | 2009.09.16 | 2825 | |
임금·퇴직금 | 하도급 퇴직금 1 | 2009.09.16 | 2523 | |
임금·퇴직금 | 일년미만근무자의 연차휴일 공제 1 | 2009.09.15 | 7282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1 | 2009.09.15 | 2532 | |
임금·퇴직금 | 회사 분사시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여부 1 | 2009.09.15 | 60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시기 1 | 2009.09.15 | 4499 | |
해고·징계 | 해고 1 | 2009.09.15 | 1605 | |
기타 | 연차 계산 2 | 2009.09.15 | 2617 | |
휴일·휴가 | 병가기간 연차로 대처?? 1 | 2009.09.15 | 31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추후 분쟁 발생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로 계약일을 명시하지 않은지 알수 없으나 가급적이면 날짜를 다시 확정하는 것이 추후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포함여부 및 근로계약기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