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40시간 해당 사업체 입니다.
월~금요일 까지 09:00~18:00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12:00~13:00 중식시간)
그런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근무하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토요일도 주중과 같은 09:00~18:00 근무(12:00~13:00 중식시간) 일때
초과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해줘야하는지 9시간으로 인정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40시간 해당 사업체 입니다.
월~금요일 까지 09:00~18:00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12:00~13:00 중식시간)
그런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근무하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토요일도 주중과 같은 09:00~18:00 근무(12:00~13:00 중식시간) 일때
초과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해줘야하는지 9시간으로 인정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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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1 | 2010.08.26 | 3151 | |
기타 | 외주 용역근로자 문의 1 | 2010.08.26 | 2571 | |
기타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0.08.26 | 3829 | |
휴일·휴가 | 주휴일부여 (학교 방학이 시작되는 주, 학교 방학이 끝나는 주) 1 | 2010.08.26 | 3733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해고 1 | 2010.08.26 | 7665 | |
기타 | 근속년수 관련입니다. 1 | 2010.08.26 | 2482 | |
기타 |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실업급여 1 | 2010.08.26 | 28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직기간 일부 5인미만인 경우) 2 | 2010.08.26 | 2804 | |
임금·퇴직금 | 다음달에 상여금이 나오는데 이번달 퇴사하니깐 상여금을 안준다... 1 | 2010.08.26 | 63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일 1 | 2010.08.26 | 2766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급여삭감 등 1 | 2010.08.26 | 2855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임금삭감 1 | 2010.08.26 | 296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법정휴일의 상계처리 1 | 2010.08.26 | 4974 | |
해고·징계 | 이메일 해고통지의 유효성 1 | 2010.08.26 | 2415 | |
기타 | 장기 근속메달 1 | 2010.08.25 | 3066 | |
산업재해 | 산재중인데 반장해임 정당할까요? 1 | 2010.08.25 | 22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0.08.25 | 41265 | |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시 초과근무 인정시간은 1 | 2010.08.25 | 4014 |
근로계약 | 직급하향조정 1 | 2010.08.25 | 3172 | |
임금·퇴직금 |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1 | 2010.08.25 | 207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무급 또는 유급)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휴무일인 토요일에 09:00~18:00 근무(12:00~13:00 중식시간) 하는 경우라면, 실제의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회사와 해당근로자간의 근로계약으로 9시간을 연장근로처리 하기로 한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합의내용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와같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8시간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