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이상 2년미만의 퇴사자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연차를 30%의무사용,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1일 입사하여,
2023년 3월 1일 총 26개의 연차중 30%와 사용일수를 차감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2024년 3월 1일 퇴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퇴직시 연차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총 15개의 연차를 지급해 드려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1년이상 2년미만의 퇴사자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연차를 30%의무사용,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1일 입사하여,
2023년 3월 1일 총 26개의 연차중 30%와 사용일수를 차감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2024년 3월 1일 퇴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퇴직시 연차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총 15개의 연차를 지급해 드려야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 2024.03.08 | 20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 2024.03.08 | 385 | |
여성 |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 2024.03.08 | 95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 2024.03.08 | 12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외 | 2024.03.07 | 12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손해배상 문구 | 2024.03.07 | 305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근무 시간과 야간수당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 2024.03.07 | 424 | |
산업재해 | 공상자 처리관련 문의 1 | 2024.03.07 | 213 | |
근로시간 |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 2024.03.07 | 244 | |
휴일·휴가 | 무급휴일 및 주휴일 | 2024.03.07 | 455 | |
기타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고있습니다 | 2024.03.06 | 16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 2024.03.06 | 96 | |
근로계약 |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 2024.03.06 | 97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 2024.03.06 | 333 | |
근로계약 |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4.03.06 | 409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4.03.06 | 412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 1 | 2024.03.06 | 383 | |
임금·퇴직금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 2024.03.05 | 303 | |
근로시간 | 육아단측근무 거부 관련 질의 1 | 2024.03.05 | 9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 2024.03.05 | 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