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_yyy 2021.10.14 12:57

1. 계약서에 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2. 2020년 9월 21일 입사하였고, 2021년 11월 21일 퇴사 예정입니다.

3. 공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남은 연차 갯수가 있을까요?

4. 남은 연차가 존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그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과 일반적으로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통상의 근로일로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보통의 사업장과 같이 유급휴일인 주휴일이라면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취지의 해당 약정은 무효로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다른 근로일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후 근무일 조정? 1 2021.10.26 189
직장갑질 회사에서 성과급 일부에게만 비밀로 지급했습니다. 2 2021.10.25 803
기타 연차수당 계산 1 2021.10.25 190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5 133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0.25 1016
근로계약 퇴직연금 DC형의 중도인출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5 413
비정규직 년차수당 1 2021.10.25 235
휴일·휴가 공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2021.10.25 505
근로계약 계약조건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21.10.25 491
산업재해 산재승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2021.10.25 214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입니다. 1 2021.10.25 96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0.24 1354
노동조합 지부위원장임기 1 2021.10.23 233
근로계약 실업급여인정 질문드려요 ㅠㅠ 1 2021.10.23 198
임금·퇴직금 심야근로 수당 및 임금협정서 1 2021.10.23 45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질문있습니다. 3 2021.10.23 33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0.23 204
근로시간 격일제 경비근무자(감시단속직)의 일 최소 휴게시간 1 2021.10.23 1999
직장갑질 퇴사보고후 협박시 신고가능한가요 1 2021.10.22 1522
근로계약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10.22 231
Board Pagination Prev 1 ...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