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또기 2021.10.14 14:25

우리아파트 취업규칙은 아래와 같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지급은 매월 25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매월 동일한 월급으로 해당일 지급하고 있습니다.(해당일이 토,일 또는 휴일인 경우 그 전에 지급)

근무조건 : 주간 40시간(일근로 8시간,~09:00~18:00), 209시간, 월급제

[취업규칙]

104(임금 및 제수당 계산기간)

임금 및 제수당 계산기간의 기산일은 초일로 하고, 마감일은 말일로 한다.

105(임금지급일)

104조의 계산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현장의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질문1. 급여일(월급)이 해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협의된 경우, 이는 전월 26~해당월 25일까지의 급여인가요? 아니면 해당월 초일(1)~말일(30 or 31)까지의 급여로 봐야 하는 건가요?

 질문2. 신규입사자의 경우 해당월 1일에 입사한 경우 해당월 1일부터 25일까지 일할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해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해서 한달치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질문3. 퇴직자의 경우 초일부터 특정퇴직일까지 일할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월 초일인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며 이를 당월 25일에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1개월 이내에 지급일을 정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직전월 초일부터 4일까지 근로제공하여 발생한 임금은 1개월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2항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그건 사업장 사업주 마음입니다. 실제 근로제공한 25일까지 임금만 지급하던, 미리 말일까지 임금을 지급하던 사업장 상황에 맞게 해결하면 됩니다. 

     

    3)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후 근무일 조정? 1 2021.10.26 189
직장갑질 회사에서 성과급 일부에게만 비밀로 지급했습니다. 2 2021.10.25 803
기타 연차수당 계산 1 2021.10.25 190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5 133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0.25 1016
근로계약 퇴직연금 DC형의 중도인출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5 413
비정규직 년차수당 1 2021.10.25 235
휴일·휴가 공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2021.10.25 505
근로계약 계약조건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21.10.25 491
산업재해 산재승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2021.10.25 214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입니다. 1 2021.10.25 96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0.24 1354
노동조합 지부위원장임기 1 2021.10.23 233
근로계약 실업급여인정 질문드려요 ㅠㅠ 1 2021.10.23 198
임금·퇴직금 심야근로 수당 및 임금협정서 1 2021.10.23 45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질문있습니다. 3 2021.10.23 33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0.23 204
근로시간 격일제 경비근무자(감시단속직)의 일 최소 휴게시간 1 2021.10.23 1998
직장갑질 퇴사보고후 협박시 신고가능한가요 1 2021.10.22 1522
근로계약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10.22 231
Board Pagination Prev 1 ...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