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으로인해 사직서를 냈습니다다고용센터에선 사업장이전확인서를 떼와야한다면서 회사에다가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다 쓸꺼냐면서 캐묻자 실업급여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더라구요 이럴경우 사직서에 쓴 퇴사예정일자에 나와도 상관없을까요? 사직서 수리를 안해줄경우 실업급여 못받을까요? 실업급여센터에 전화해보면 사직서 수리되면 그때 요청하라고 하는데 대표가 수리안해주면 실업급여 못받는게 현실인가요?
사업장 이전으로인해 사직서를 냈습니다다고용센터에선 사업장이전확인서를 떼와야한다면서 회사에다가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다 쓸꺼냐면서 캐묻자 실업급여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더라구요 이럴경우 사직서에 쓴 퇴사예정일자에 나와도 상관없을까요? 사직서 수리를 안해줄경우 실업급여 못받을까요? 실업급여센터에 전화해보면 사직서 수리되면 그때 요청하라고 하는데 대표가 수리안해주면 실업급여 못받는게 현실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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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 중간 입사자 급여 계산법 1 | 2021.11.02 | 4024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 2021.11.02 | 1053 | |
근로계약 | 직원이 3개월간 일을 하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1 | 2021.11.02 | 36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1.11.02 | 217 | |
임금·퇴직금 | 병원 원무과 직원 당직비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2 | 1228 | |
기타 | 이직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1.02 | 226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 1 | 2021.11.02 | 161 | |
해고·징계 | 오늘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1.11.02 | 4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통상임금 관련문의 1 | 2021.11.02 | 240 | |
근로계약 |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 2021.11.02 | 1354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차일수 1 | 2021.11.02 | 274 | |
근로계약 | 2가지 질문 (연차수당, 근로계약기간) 1 | 2021.11.02 | 155 | |
임금·퇴직금 |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 2021.11.01 | 468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갯수 계산 1 | 2021.11.01 | 346 | |
기타 |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 2021.11.01 | 1005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1 | 2021.11.01 | 223 | |
해고·징계 | 재입사 2개월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후 실업급여 관련 받... 1 | 2021.11.01 | 1630 | |
직장갑질 | 경위서 징구 관련 1 | 2021.11.01 | 504 | |
임금·퇴직금 | 주휴및 연차문의 1 | 2021.11.01 | 327 | |
임금·퇴직금 |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 2021.11.01 | 4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퇴직절차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사직서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장의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므로 사업장 이전 관련한 근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셔서 실업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