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_yyy 2021.10.22 15:39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표기된 사항인데, 회사에서 연차가 없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9월 21일, 퇴사일 2021년 11월 30일 예정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이행될 시 연차가 없는건가요..?

제 7조 [휴일 및 휴가]

      ① 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② 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6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했음을 전제로 할 때 1)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 총 11개와 2)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포함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26일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문의 1 2021.11.04 17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오지급에대한 환수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1.11.04 2939
휴일·휴가 근로자 대표 공휴대체 서면확인서 없을시 퇴직연차수당 1 2021.11.04 373
임금·퇴직금 퇴직 후 서류발급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21.11.04 4621
임금·퇴직금 주40시간의무에따른급여삭감 1 2021.11.04 273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4대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이 이상합니다. 1 2021.11.04 46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1.03 165
기타 세금 2021.11.03 50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정후 재심 1 2021.11.03 203
임금·퇴직금 비 정기적 성과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1.11.03 247
휴일·휴가 1년이상 퇴사자 연차 지급 (회계연도기준 ) 1 2021.11.03 763
근로계약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2021.11.03 374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지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봉 계약 미체결 문의드립... 1 2021.11.03 1373
휴일·휴가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갯수, 적용시기 문의드립니다. 1 2021.11.03 488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요청 1 2021.11.03 283
근로계약 피시방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보험/시급/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21.11.03 176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 및 불납 1 2021.11.02 776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1.02 405
기타 재취업수당 문의 1 2021.11.02 7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1 2021.11.02 377
Board Pagination Prev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