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요약
4월19일 취직
10월 22일 퇴사
9월말까지 다니겠다고 9월초 보고
9월말에 다른직원이 먼저 그만두면서 타이밍 놓쳐서 계속 다니고 있다가 이직할곳이 생겨서 10월 말일까지 나오겠다고 얘기함
얘기하자마자 1주일 남겨놓고 얘기했다고 법정소송 및 각종 협박(잘사는지 두고보자,죽이고싶다 등)시작
다니는 동안 받은 부당대우
1.입사3개월 후 업무차량지급이었으나 3개월지나고 2주뒤 받음
2.4월부터 9월까지 5인 사업장이었으나 월차혜택 받지못함(1개월 만근시 1일발생)
3.근무중 부모님,와이프,본인을 향한 인격모독(ex.그동안 감옥에 있었냐,부모님은 왜교육안시켰냐등)
4.시간외근무수당 받은적없음(오후11시까지근무한적있음_녹취록보유)
1개월전에 얘기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소송협박 및 앞으로의 해코지까지 각종 협박 당했습니다 .퇴사하면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있을지 두고보라면서 기대하라고하네요..
그동안 욕설도 직장내갑질로 신고하려고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더이상 참을수가없고 고소도 먼저 하신다고하니 가만히있을수가 없습니다
신고가능한 종류와 신고처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산정하여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와 함께 연차휴가 역시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역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사용자와 배우자가 귀하에 대해 감옥에 있었냐, 부모님이 왜 교육을 시키지 않았냐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부모님을 욕보이는 등 귀하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로 예상되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가해 행위를 녹취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진정을 같이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