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민 2021.10.25 06:31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제가 19년 6월 4일에 입사를 하였고 21년 10월 19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입사기준 휴일이 주 1회인데 육아 때문에 매주 주말마다 쉬었습니다. 급여에선 3일 치 일급이 차감되어서 지급받았는데 이럴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6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 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1주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근로제공 하기로 정한 날)을 알수 없어 귀하의 주말 결근이 결근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1주일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 근로제공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말 근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만큼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는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령 1일 8시간, 월~금까지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에도 4시간 오전 근무를 하기로 정했다면 소정근로일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내에서 정해지므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이 됩니다. 토요일 4시간 오전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 수당을 못받을 뿐 해당 주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연차휴가 사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문의 1 2021.11.04 17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오지급에대한 환수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1.11.04 2939
휴일·휴가 근로자 대표 공휴대체 서면확인서 없을시 퇴직연차수당 1 2021.11.04 373
임금·퇴직금 퇴직 후 서류발급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21.11.04 4621
임금·퇴직금 주40시간의무에따른급여삭감 1 2021.11.04 273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4대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이 이상합니다. 1 2021.11.04 46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1.03 165
기타 세금 2021.11.03 50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정후 재심 1 2021.11.03 203
임금·퇴직금 비 정기적 성과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1.11.03 247
휴일·휴가 1년이상 퇴사자 연차 지급 (회계연도기준 ) 1 2021.11.03 763
근로계약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2021.11.03 374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지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봉 계약 미체결 문의드립... 1 2021.11.03 1373
휴일·휴가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갯수, 적용시기 문의드립니다. 1 2021.11.03 488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요청 1 2021.11.03 283
근로계약 피시방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보험/시급/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21.11.03 176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 및 불납 1 2021.11.02 776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1.02 405
기타 재취업수당 문의 1 2021.11.02 7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1 2021.11.02 377
Board Pagination Prev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