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19. 10. 11 입사 / 2021. 10. 20 퇴사
1년미만 11개 연차는 모두 사용
19.10.11~20.10.10 = 15개발생
20.10.11~21.10.10 = 15개발생
총 30개 연차 수당을 퇴사시 지급예정입니다.
퇴사시 급여 통상임금으로 30개를 계산하는지 20년급여로 15개 21년 급여로 15개 따로따로 계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19. 10. 11 입사 / 2021. 10. 20 퇴사
1년미만 11개 연차는 모두 사용
19.10.11~20.10.10 = 15개발생
20.10.11~21.10.10 = 15개발생
총 30개 연차 수당을 퇴사시 지급예정입니다.
퇴사시 급여 통상임금으로 30개를 계산하는지 20년급여로 15개 21년 급여로 15개 따로따로 계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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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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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퇴사직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제.. 1 | 2021.11.05 | 777 | |
기타 | 퇴직금및 내일채움공제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 2021.11.05 | 245 | |
근로계약 | 입사일자 1 | 2021.11.05 | 812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대상인원 수 1 | 2021.11.05 | 730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1.11.05 | 346 | |
해고·징계 | 위탁기관 변경으로 인한 계약만료 1 | 2021.11.04 | 23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문의 1 | 2021.11.04 | 1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10.11~2020.10.10까지 출근율에 따라 2020.10.1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분은 2021.10.10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2) 2020.10.11~2021.10.10까지 출근율에 따라 2021.10.1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2021.10.20 퇴사함으로서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2021.10.19 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