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명학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일이 남아 있어도 수급이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이 10월 24일인데 수급종료전인 10월 12일일부터 12월 24일까지 취업을 했기때문에
실업급여 종료전인 12월25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전에 수급하지 않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를 문의한 것입니다.
즉 실업급여의 분할 수급이 가능하지의 여부를 문의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 12월 말일 까지 취업이 되었다면 당연히 못받을 것을 알고 있는데 취업기한이 12월 24일까지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수급 여부를 문의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