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구 2021.10.26 19:19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일자부터 고용보험 가입했습니다 주5일 5시간씩 근무를 해서 100만원 정도 급여를 받습니다

2021년 12월 1일자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얼마나 될까요?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정도라 30030원 정도라고 하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른 2021년  현재 실업급여액 최저액은 60,120으로 나오는데 이 금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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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11.02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재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60,120원은 1일 8시간 근무한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귀하께서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작기 때문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밍구 2021.11.02 16:52작성
    특수한 직업이라 최저를 받지 못 하고 일을 하는데요 하루 근무 8시간씩 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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