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가는배 2022.06.04 08:28

퇴직시 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최종3개월 평균급여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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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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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4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게 되는 수당이 아닌,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연도에 지급한 수당의 3/12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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