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분이 1일 결근을 했을 경우
1일 결근, 주휴수당을 합해서 2일을 공제 하려고 하는데요.
월급여 1,357,000 / 30일(한달기준) *2 로 계산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월급여 1,357,000 / 118시간(소정근로시간기준) *2로 계산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분이 1일 결근을 했을 경우
1일 결근, 주휴수당을 합해서 2일을 공제 하려고 하는데요.
월급여 1,357,000 / 30일(한달기준) *2 로 계산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월급여 1,357,000 / 118시간(소정근로시간기준) *2로 계산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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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과로로 인한 즉시 퇴사 | 2022.12.23 | 369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수당 | 2022.12.22 | 378 | |
근로계약 | 조건부 휴직계 | 2022.12.22 | 5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이사로인해)문의합니다. | 2022.12.22 | 964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72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 2022.12.22 | 692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사자 통상임금 자동계산시 기본값1년 세팅됨 | 2022.12.22 | 363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2109 | |
기타 | 무책임하고 부도덕적인 퇴사자에 대한 고소 | 2022.12.22 | 775 | |
휴일·휴가 |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 2022.12.22 | 168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 2022.12.22 | 785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 2022.12.22 | 98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최초 근로계약일 | 2022.12.22 | 99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퇴직금,이직확인서 다 못해주겠다는 회사 | 2022.12.21 | 1189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에서 제외됐을경우 | 2022.12.21 | 9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 2022.12.21 | 567 | |
해고·징계 | 해고예보 통지서를 받고 무단결근시 | 2022.12.21 | 999 | |
근로계약 | 만55세 고령자 무기계약직 관련 | 2022.12.21 | 1995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유급수당 적용 문의 | 2022.12.21 | 773 | |
임금·퇴직금 | 철야야근 수당 계산법 | 2022.12.21 |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