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1세익고 정년이 없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앉았다 섰더 하는 생산직 직업이다보니 무릎 관절과 발목이 좋지않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요즘은 체력부족으로 직장을 그만둬야하나 싶어요.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증빙서류는 어떤것을 챙겨야할까요?
현재 61세익고 정년이 없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앉았다 섰더 하는 생산직 직업이다보니 무릎 관절과 발목이 좋지않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요즘은 체력부족으로 직장을 그만둬야하나 싶어요.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증빙서류는 어떤것을 챙겨야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계산시 | 2022.12.26 | 172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 | 2022.12.26 | 606 | |
근로계약 | 고령자취업,해고예고수당,갱신기대권 | 2022.12.26 | 464 | |
기타 | 반차 적용 여부 | 2022.12.26 | 321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연차일수, 통상시급계산일기준 | 2022.12.26 | 1242 | |
임금·퇴직금 | 급여삭감시 퇴직금 보호를 위한 합의서 작성 1 | 2022.12.26 | 1225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2.12.25 | 203 | |
기타 | 상담 부탁드립니다 | 2022.12.25 | 146 | |
기타 | 상시근로자 | 2022.12.25 | 430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 2022.12.24 | 22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센티브문의 | 2022.12.24 | 225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퇴직금 계산 문의 | 2022.12.24 | 780 | |
노동조합 | 지부 위원장선거 | 2022.12.24 | 26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 2022.12.23 | 2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 문의(귀속월, 지급월? 기준) | 2022.12.23 | 1080 | |
산업재해 | 산재 권고사직 | 2022.12.23 | 615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 및 급여, 연차수당 | 2022.12.23 | 1745 | |
임금·퇴직금 | 임금 | 2022.12.23 | 108 | |
휴일·휴가 | 연차 결근 병가의 정의 | 2022.12.23 | 1915 | |
근로시간 | 과로로 인한 즉시 퇴사 | 2022.12.23 | 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