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8:00~19:00까지이며 점심시간. 휴게시간포함 1시간입니다. 토요일은 8:00~18:00까지이며 한달에 3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아침 1시간 일찍 출근하고있습니다 위근무시간 기준으로. 수당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얼마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8:00~19:00까지이며 점심시간. 휴게시간포함 1시간입니다. 토요일은 8:00~18:00까지이며 한달에 3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아침 1시간 일찍 출근하고있습니다 위근무시간 기준으로. 수당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얼마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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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단체연차를 사용하여 임직원들 휴무할 수 있나요? | 2022.12.26 | 1631 | |
최저임금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계산시 | 2022.12.26 | 172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 | 2022.12.26 | 606 | |
근로계약 | 고령자취업,해고예고수당,갱신기대권 | 2022.12.26 | 464 | |
기타 | 반차 적용 여부 | 2022.12.26 | 321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연차일수, 통상시급계산일기준 | 2022.12.26 | 1242 | |
임금·퇴직금 | 급여삭감시 퇴직금 보호를 위한 합의서 작성 1 | 2022.12.26 | 1226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2.12.25 | 203 | |
기타 | 상담 부탁드립니다 | 2022.12.25 | 146 | |
기타 | 상시근로자 | 2022.12.25 | 430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 2022.12.24 | 22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센티브문의 | 2022.12.24 | 225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퇴직금 계산 문의 | 2022.12.24 | 780 | |
노동조합 | 지부 위원장선거 | 2022.12.24 | 26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 2022.12.23 | 2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 문의(귀속월, 지급월? 기준) | 2022.12.23 | 1080 | |
산업재해 | 산재 권고사직 | 2022.12.23 | 615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 및 급여, 연차수당 | 2022.12.23 | 1747 | |
임금·퇴직금 | 임금 | 2022.12.23 | 108 | |
휴일·휴가 | 연차 결근 병가의 정의 | 2022.12.23 | 1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