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추억 2024.03.11 10:19

회사에서 공식적인 회식자리 (회사 대표 승인 받은 팀회식)에서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2주짜리 상해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진단서로 2주 병가처리 요청하였습니다.

 

1. 회사에서 병가처리 하지 않고 연차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2. 병가 처리시 해당 기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19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258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354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228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99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534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121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73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157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216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21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162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81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467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218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221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2024.03.22 315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219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