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원1 2024.03.11 12:13

올해 2월말 퇴사자입니다

퇴직금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17년근무후 올2월말 퇴사한 퇴사자이며 퇴직금 정산과정에서 

아파트 취업규칙에 따라 5년이상 근속자에게는 5년마다 1년치씩 퇴직금을 추가지급한다는 규정에 의해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번에 바뀐 대표회의에서 퇴직금 지급이 잘못됐다고 아파트 취업규칙이 아니고 위탁회사

취업규칙을 따라야 하기때문에 저의 퇴직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위탁사 취업규칙에는 임금,연차, 퇴직금은 각 아파트 취업규칙을 따른다고 되어있어서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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