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2 21:25

안녕하세요 소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너무 늦어져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일급제이든. 시급제이든, 월급제이든, 연봉제이든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르바이트이던, 촉탁직이건, 상용직이건, 파견직이건 계약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귀하의 경우도 처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소다 wrote:
> 안녕하세영 ^^*♡ 더운날 수고가 많으시네여 넘 답답한 나머지 이곳에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5월 25일부터 6월30일 까지 일한 아르바이트비를 그만둔지 18일이 지난 지금도 못받구 있습니다. 제 앞에 일한 아르바이트생두 못받구 있구요. 저랑 같이 일해서 아직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3개월 치를 못받구 있거든여.어떻게 하면 좋을까여?
> 제가 아르바이트 한곳은 포항이고요. 사장은 두분이서 동업을 하시는데여. 모두 울산분이세여 두분다 울산에 가계가 있어서 울산에 계시고요. 매상은 입금 시키고 가끔 오셔서 장부를 확인 하시고 그래여. 마음같아서는 매상을 그때 그때 가지고 오고 싶지만 나쁜짓 같아서.....
> 상담자님께서 말한 노동자료실 임금체불 해결방법이 아르바이트비에두 포함이 되나여? 하루에 3시간 밖에 못자가면서 일한돈을 못받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좋은 결과에 답을 기다립니다. 즐거운 오후되시구영. 포항에 시원한 바다 바람을 함께 보냅니다, 소다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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