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4304
행정해석 일자 2012.8.25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질의

생활지도원이 상근직 또는 13:30 출근~익일 10:00 퇴근의 격일제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2012.5.1.(화) 근로자의 날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과-402, 2003.3.31. 참조)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정기납입일과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이 다른 경우 부담금 납부방법
휴일・주휴수당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의 날 부여 여부
» 휴일・주휴수당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
휴일・주휴수당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처리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