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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703
행정해석 일자 2019.4.10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기납입일과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이 다른 경우 부담금 납부방법

(퇴직연금복지과-1703, 2019.4.10)

질의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퇴직연금 규약 상 정기납입일이 다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최초 납입해야 하는 날이 언제인지?

회시 답변

귀하가 질의한 사항과 같이 신규 입사 등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 납입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703, 201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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