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비디움 2021.06.07 10:12

1.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년미만자 사용촉진을 시행했을경우 1년이 되는달 기준 3개월 전부터 시행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08.01 입사를 했을경우

11개의 연차일수를 21.05.01부터 1차사용촉진 지정통보를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21.01.01~21.12.31) 발생하는 15개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1년이상 근무자에 해당하는

7.1~부터 두번째 통보를 하면 되는건가요? ( 회계기준입니다.)

 

2.연차수당 관련 질문 두번째입니다.

20.04.01 입사 / 21.12.31 퇴사

회계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해보면

입사년 : 20.05.01~20.12.31 매월1일 / 8일 발생

2년차  : 21.01.01 / 11.3일 발생

2년차(월차) : 21.01.01~21.03.01 매월1일 / 3일 발생

3년차 : 22.01.01 / 15일 발생 (23년1월1일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

 21.12.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했을경우 3년차 15일에 대한 연차를 미사용시 퇴사하는 시점에 맞춰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이 23년1월1일 인걸로 알고 있는데 퇴사자에게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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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경우 1년 미만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한 휴가는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 촉구해야 하므로 귀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2. 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퇴직일은 다음 해 1월 1일이 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최근 지법 판결은 다른 의견)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2021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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