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nkim 2021.04.22 13:48

매년 7월에 연봉을 조정하는 회사 입니다. 매월 200만원 받는데 급여를 14로 나눠서 6월과 12월에는 상여금 차원으로 급여를 한번더 받습니다. 퇴사시 퇴직금 산정시 6월과 12월에 들어온 상여를 12로 나눠서 매달 상여 준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더라구요.그렇게 따지면 매달 상여가 33만원 ((200만원+200만원) / 12)좀 넘게 계산이 되게끔 해놨더라구요. 위 방식으로 계산했을 떄 7월에 연봉 조정이 있어서 급여가 240만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6월에는 200만원으로 보너스를 받았고, 12월에는 240만원을 보너스로 받게되는건데요. 만약  제가 9월에 퇴사한다면, 그때 계산되는 매달 상여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인건지 아님 (200만원+240만원)/12) 로 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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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7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일을 산정 사유 발생이로 하여 이날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간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2) 따라서 9월에 퇴사할 경우 9월 퇴사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이므로 6월에 200만원, 이전 7월에는 200만원을 지급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400만원을 기준으로 연간상여금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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