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C 2020.08.18 22:46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의합니다

저희회사는 평균임금에 통근수당을 포함하고, 자가운전보조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달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받지않는 직원은 통근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자가운전보조비를 신청하던 직원이 5월~7월 3개월분을 통근수당으로 받고 7월에 퇴직금 정산을 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7월분 자가운전보조비를 소급처리 신청하여 7월분 통근수당 지급을 마이너스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7월분 통근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 정산을 한경우, 마이너스된 7월분 통근수당으로 퇴직금 재정산하여 환수하여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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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 자가운전보조비의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는데,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은 3개월동안 받았던 임금을 기초로 하며,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수정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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