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호 2020.08.19 17:07

부당해고 복직시 임금상당액 및 소득세,4대보험 원천징수에 대하여

많은 문의들이 있는데 설명들이 분산되어 있고 헷갈리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근로자는 B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발생 하였습니다

2017,1,3 입사

2019,1,1 해고

2019,2,1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0,6,1 행정소송에서 A승소 판결확정

2020,7,1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2020,8,1 B회사는 81일자로 A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A81일 복직함

 

이 경우에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및 소득세,4대보험 원천징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임금소급의 해고기간은 해고일인 2019,1,1부터 복직명령 전일인 2020,7,31까지인가요?

아니면 행정소송 확정일 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일 까지인가요?

 

2/ 해고기간의 임금에 대하여 임금지급일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월별 총 지연손해금을 상사 이율 년 6%로 적용해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3/ 해고기간 임금은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회사가 귀속년도 별로 임금을 나누어 국세청에 소득신고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2019년 귀속에 대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로자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경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4/ 국민연금도 해고기간을 소급해 회사에서 근로자 부담금을 원천징수하고

회사부담금을 더해 공단에 납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가 원천징수 하지않고 근로자가 공단에 추납신고하고 회사부담금을

회사에 청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추납신고도 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5/ 건강보험도 해고기간을 소급해 회사에서 근로자 부담금을 원천징수하고

회사부담금을 더해 공단에 납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가 원천징수 하지않고 근로자가 공단에 신고하고 회사부담금을

회사에 청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급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근로자는 해고기간중 1년은 지역보험료로 납부하였고 7개월은 근로자인 배우자의 피부 양자로 등록 되었었습니다 지역보험료 납부액은 애초 A가 회사에서 원천징수됐던 금 액과 거의 같았었습니다)

 

6/ 고용보험은 해고일로 상실신고가 되어 있는데 회사가 상실신고한 것을 취소하는 변경 신고를 하면서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해 소급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취득신고를 복직한 날로 하는 것인가요? (이 경우는 근로자에게 근속년수,연차 발생,퇴직금,실업금여등에 여러 불이익이 있을거 같은데요)

7/ A는 해고 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다면 회사에 반환하나요? 아니면 공단에 반환하는 건가요?

공단에 반환한다면 공단에서 알아서 반환청구서가 날라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진신고 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8/ 연차수당 2019년 발생분 16일은 사용기한이 지났으므로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는게 맞나 요? 아니면 2020년 발생분과 합산해서 복직 후 다 소진해 써도 되는 것인가요?

 

9/ A는 해고후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 퇴직금은 전액 다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 경우에 세 후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기 수령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것으로 하고 놔두고 후에 퇴직시

기 받은 금액을 제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해도 되는지요

-----------------------------------------------------------------------------                                             참고로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85472,85489,85496,85502 판결 에서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1,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

 라고 판결을 하였는데 이건 또 뭐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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