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a 2020.07.22 14:54

 2016년도 1월 부터 2020년 6월까지 다니던 회사를 퇴


사했습니다 개인사업자 회사이고요 입사시에도 약10명


의 근로자가 근무하고있었습니다 최초 입사시 노동계약


서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근무하다가 몸이 좋지못해 2016


년 5월 부터 8월까지 휴직을하게됐습니다 물론 사직서를 


쓴것도없고 휴직서를 쓴것도없습니다 단순히 구두로서 


이야기했습니다 9월에 복직하게됐는데 복직전에 회사회


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복직을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근무하다 2017년 5.6.7.8까지 


또 휴직을하게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휴직서 사직서 복직


할때 근로계약서쓴것도없습니다 9월에 복직을했고 또 


2018년 6.7.8에 휴직을했습니다 6월에 개인적으로 다치


는바람에 휴직을했습니다 9월에 복직을했는데 휴직기간


인 8월에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3박4일 일정으로 출장


을다녀왔습니다 그리고 9월에 복직하고 퇴사전까지 꾸준


히 근무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 정산시 회사사장이 주장하는 내용이 중간 


휴직이 퇴사로 인정하고있었다고합니다. 물론 사직서 휴


직서 근로계약서 쓴적은 한번도없습니다 일방적인 주장


에 불과합니다 오늘 노동청에 3자대면까지 하고오는길입


니다 10일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으면 사업주는 검찰


로 넘어간다는데 퇴직금을 오롯이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7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자의에 의한 퇴사 등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쳤다면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으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거나, 형식적인 근로계약이 반복되었다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는 것은 사건의 송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로의 송치란 고소고발,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범죄인지하여 수사한 경우 수사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사건을 검찰로 보내 기소여부를 판단케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불리할것이 없어 보이나 퇴직금을 오롯이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무료법률구조서비스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2020.07.31 514
임금·퇴직금 유급휴직 시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31 2767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1 2020.07.30 755
임금·퇴직금 사립대학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20.07.30 1148
임금·퇴직금 일시적 단축근무 및 월급차감 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20.07.29 99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연금 1 2020.07.29 643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여쭙니다 1 2020.07.29 948
고용보험 4대보험 해지 통보는 권고사직 처리인가요? 1 2020.07.28 16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2020.07.28 182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자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1 2020.07.28 130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명절상여 포함여부 1 2020.07.24 3025
임금·퇴직금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퇴직금 반영여부 1 2020.07.24 2997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여부와 퇴직금여부 1 2020.07.23 2540
임금·퇴직금 시급제로 바꿀경우 바뀌는 모든게 궁금합니다. 1 2020.07.23 2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1 2020.07.23 180
임금·퇴직금 퇴직 및 연차 1 2020.07.23 2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제입니다 1 2020.07.22 141
»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제입니다 1 2020.07.22 97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으로 인한 체당금 1 2020.07.22 190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에서 일근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경우 1 2020.07.22 40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