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 2020.07.20 10:52

안녕하세요.

회사 요청에 따른  퇴사 후 재입사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현 회사에 입사를 12년 9월 4일날 하였습니다. 이후 17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중국 지사의 발령과 함께, 장기파견(주재원)으로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위 과정에서 회사에서는 4대 보험에 대한 부분 때문에 퇴직처리 후 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입사를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퇴직금과 잔여 연차 수당에 대한 부분을 받았으며, 급여는 중국 현지 법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19년 8월 중에 한국으로 다시 발령이 되었고, 8월 중에 한국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남은 연차에 대한 공지사항을 확인 시, 입사일이 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크가 되어 있었으나, 19년도 공지 시에는 최초 입사일인 12년도로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위 상황의 경우, 연차는 18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중국에서 퇴직금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사업 부진 등으로 국내 법인을 통해 퇴직금 정산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 처음 갈 시에는 중국에서 정산해준다 하였으나 이행되진 않았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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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3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사직서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등으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원칙상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회사의 요청으로 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민법상의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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