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nggge 2020.07.20 17:04
안녕하세요
2015.09.01 부터 시급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6월 19일 ~ 6월 26일까지 병가로 사용하여 쉬었고
몸이 다시 안좋아져서 7월 20일 ~ 8월 7일까지 병가로 쉬고   8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3개월 이내에 유급병가(연차) 11일 무급병가 10일로 되는데 
퇴직금 정산할때 이 병가 21일을 제외하고 91일이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포함하고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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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3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뿐만 아니라 업무외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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