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재다능 2020.07.21 09:03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신한은행에 가입중입니다.

질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시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한다는 규정 있잖아요.

2015년 퇴직연금 가입후 2020년 6월까지 매월 급여대장의 임금을 12로 나누어 매월 적립해왔는데요.

DC형 퇴직연금도 통상임금으로 월 근로시간 209로 나누고 일 근로시간 8로 곱해서 나온 1일 통상임금에 한달 일수 30.4일을 곱하여 나온 월 통상임금을 12월로 나누어 적립해도 맞는건가 해서요.

그리고 그게 맞다면 그간 적립해온 퇴직연금도 3년전꺼부터 똑같이 재계산하여 차액을 추가입금할 수 있는건가요?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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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7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의적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지 마시고,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과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은, 혹은 지급받기로 정한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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