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랑 2020.07.22 10:26

2012년 11월에 입사하여 2017년에 7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입사당시 격일제 근무자였으나, 2016년 11월부터 일근직 직원으로 변경되어 근무하다 2017년 7월에 퇴사를 하였는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나, 재산정 지급의뢰가 들어와 통상임금으로 변경 퇴직금을 재산정함에 있어,

격일제근무자 기간동안의 평균임금(2012년 11월~2016년 10월)과, 일근직근무자 기간동안의 통상임금(2016년11월

~ 2017년7월 통상임금 같음)을 적용하여 퇴직금 산정을 하여야 하는건지,

퇴사직전의 직책으로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여 퇴직금 재산정을 하여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모든 퇴직금은 퇴사직전의 3개월평균 이나 그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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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7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동안 실제 받았던 급여를 그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2017년 7월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위와 같이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평균임금보다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이 더 많다면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다면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고, 통상임금이 더 많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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