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쁜야옹 2020.07.01 00:05
퇴직금재정산때문에문의드립니다~2016년5월에입사를했고18년2월5일에퇴사를했습니다.본사교육시퇴직금계산방식에평균임금과통상임금이있다는것을알았습니다..궁금한것은..2017년12월까지급여를200을받았다고하면18년1월과2월은220을소급적용해서받았습니다.18년1월부터급여인상이되어서받았습니다.이럴경우통상임금을220으로해서계산하는건가요?또한퇴직금산정서를살펴보니..18년1월,2월인상급여인220으로평균임금을하지않고200으로퇴직금산정을했더라구요..퇴직금재정산을하려고하는데통상임금을어떤금액으로해야되는지궁금해서질문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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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2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2018년 2월 5일에 퇴사하셨다면 2017년 11월 5일~2018.2.4일까지의 총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직전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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