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mon5 2020.07.08 13:32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사항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가 3월 1일 기준입니다.

1.  2019년 근무 기준으로 2020.3.1. 연차가 15개 발생 되었으며, 2020년 연가사용 내역 제외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2021.2.28. 일자로 지급하려 합니다.

     근로자가  2021년 2월28일 자로 정년퇴직 시 2020.3.1~2021.2.28.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가 발생되는지요?

     발생이 된다면 퇴직 시 연차수당을 2년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2년치에 대한 연차가 발생되어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비월정금액에 2년치에 대한 연차수당을 넣어

    산정하면 될까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3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3.1에 2019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1.2.28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020.3.1~2021.2.2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퇴사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2019년 출근율에 따라 2020.3.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754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2020.07.07 1121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되나요 1 2020.07.07 662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등 문의드립니다. 1 2020.07.07 38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2020.07.06 259
임금·퇴직금 1일평균임금계산 1 2020.07.03 252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중 권고 사직 문의 드립니다 1 2020.07.02 1395
임금·퇴직금 질문 1 2020.07.02 65
임금·퇴직금 소멸시효지난 퇴직금 중간정산분 재정산이 가능한가요? 1 2020.07.02 37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0.07.02 138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 부담금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2 2020.07.01 2427
임금·퇴직금 퇴직금재정산 1 2020.07.01 294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직금 삭감 1 2020.06.30 9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2020.06.30 146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1 2020.06.30 511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후 퇴사문의입니다. 1 2020.06.30 674
임금·퇴직금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월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 1 2020.06.30 1221
임금·퇴직금 일급제 퇴직금계산입니다 (주휴수당포함) 2020.06.29 784
임금·퇴직금 주재비가 퇴직금 포함여부 2020.06.29 1926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 년단위 지급 관련 문의 1 2020.06.29 2026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