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2020.06.29 14:24

노동ok에서 제가 드리는 문의 내용과 비슷한 게 있었지만 좀 더 자세히 여쭙고자 합니다.
99년 10월에 누군가가 노동부에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79년 12월 31일 개정된 병업에서는 "승진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임용, 치용 및 승진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개정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84년 6월 12일 대법원판결 이후부터는 군복무로 휴직한 공무원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79년 12월 31일 법개정 이후의 군복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수정된 입장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병역볍 개정과 대법원 판결의 변화 등에 발맞추어 노동부에서는 93년부터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군복무 등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에 대해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다" 라고 정하였습니다.

군복무 기간의 계속근로연수 산입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등(93년 5월 31일, 근기 02154-1099)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노사간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건

1. 저는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현재 모 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2. 근 복무 기간은 90년 3월부터 92년 8월까지 였으므로 93년 행정해석 전에 병역을 마쳤습니다.

공무원은 79년에 개정된 법을 적용받으나 사기업 직원인 저는 93년 행정해석 전에 병역을 마쳤음으로

저와 같이(행정해석 전에 병역을 마친경우) 이런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돼야 하지 않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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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1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병역법의 내용은 국가기관, 지자체의 장 또는 고용주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의 적용여부는 별도의 약정이나 특약이 있지 않는 한 강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군복무기간이 변경된 행정해석의 적용시점 이전인지 여부가 아니라 퇴직금 발생시기가 행정해석 적용시점 이전인지를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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