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표 2023.04.20 09:32

안녕하세요, 조금 복잡한 상황이라 문의를 남깁니다.

 

현재 입사한지 2년이 조금 넘었고, 사내 사업자가 여러개 있는데

현재 제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자(개인) >> 법인사업자로 저를 옮기고 싶어하십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이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등에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두개의 사업자는 대표가 같지만, 엄연히 다른 회사로 외부에서 보여지는데

고용승계처리로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퇴직 후 재입사로 해서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입사해야하는 건지?

 

행정적으로 너무 복잡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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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2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기존 사업자에서 새로운 사업자로 고용관계 변경 이후에도 이전 근로계약기간을 근속으로 인정하고 퇴직금과 연차휴가등의 연속성을 인정하겠다는 확인서등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변경으로 인해 새롭게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이 이뤄지는 경우 퇴직금지급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롭게 고용관계가 형성된 새로운 사업자가 고용승계에 따라 승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임에도 새로운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 하에서 이뤄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임의적으로 중간정산 할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허용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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