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2월11일 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제 근로 계약 하여 1주 월~토 하루 4시간씩 근무 하였습니다. (주 24시간 근무)

제가 알기로 이직 후 180일 이상 근무 하고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 저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단순 일수로 180일 인지 아니면 일 8시간 (주40시간) 을 근로 하였을때를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저는 하루 4시간씩만 근무 하였기 때문에 하루 근무를 0.5일로 계산 하는것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12.18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 단위기간은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처리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정근로일이 주 6일이라면 유급주휴일까지 포함 7일이 피보험일수가 됩니다.
    따라서 2019.2.11~12.31까지 1주 6일 소정근로했다면 실업인정의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 1일 8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를 제공한 만큼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액은 통상근로자에 비해 낮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imbroken 2019.12.18 10:34작성

    정확하고 친절한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