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드 2018.12.30 21:43

2017년  하반기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상반기에 당초 예정보다 빨리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회사측 요청)

그런데 복귀 후 확인해보니 육아휴직중 연말에 인사평가 진행 시 제가 팀내 최하위로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휴직기간 중 사전에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유를 확인해보니 복귀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육아휴직에 따라 승진, 승급, 연차휴가 가산,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귀하께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평가 최저점을 받게되는 구조라면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납입 1 2019.07.05 470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시간 협의 및 초과근무 급여지급 관련 문의 1 2019.06.12 3489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기준 1 2019.05.20 654
여성 (기존 육아휴직 분할사용)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연차일... 1 2019.05.09 1537
여성 출산육아휴직 복직후 퇴사종용 1 2019.05.02 983
여성 사업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전보발령 2019.03.26 296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질의입... 1 2019.02.27 918
해고·징계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2019.02.25 2566
기타 육아휴직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일 관련 문의 1 2019.02.14 3638
기타 남성 유아기 단축근무제 활용시 급여 1 2019.02.12 492
휴일·휴가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2019.01.31 599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2019.01.25 628
여성 와이프가 육아 휴직중인 상태에서 남편의 육아 휴직 신청 관련 질문 2019.01.24 383
휴일·휴가 남자 육아휴직 관련 2019.01.22 884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2년 연속 사용 시 연차발생 문의 1 2019.01.10 2816
여성 출산후가 중 조기 복직 요구 및 부서이동 1 2019.01.04 1680
기타 상사갑질이 심해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 2019.01.03 180
근로시간 4교대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질의 1 2019.01.02 785
» 여성 육아휴직 기간 중 인사불이익 관련 문의 1 2018.12.30 422
고용보험 육아기 단축근무 1 2018.12.29 1267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