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기준일 이전에 육아휴직한 자와 기준일 이후에 육아휴직한 자에게 연차휴가가 다르게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간 근로자가 2019년 1월에 복직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연장하였다면 2019년 이후의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개정 전, 후 어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기준일 이전에 육아휴직한 자와 기준일 이후에 육아휴직한 자에게 연차휴가가 다르게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간 근로자가 2019년 1월에 복직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연장하였다면 2019년 이후의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개정 전, 후 어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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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납입 1 | 2019.07.05 | 470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무시간 협의 및 초과근무 급여지급 관련 문의 1 | 2019.06.12 | 348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의 기준 1 | 2019.05.20 | 654 | |
여성 | (기존 육아휴직 분할사용)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연차일... 1 | 2019.05.09 | 1537 | |
여성 | 출산육아휴직 복직후 퇴사종용 1 | 2019.05.02 | 983 | |
여성 | 사업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전보발령 | 2019.03.26 | 2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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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 2019.02.25 | 2566 | |
기타 | 육아휴직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일 관련 문의 1 | 2019.02.14 | 3638 | |
기타 | 남성 유아기 단축근무제 활용시 급여 1 | 2019.02.12 | 492 | |
휴일·휴가 |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 2019.01.31 | 5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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