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여여여르으음 2022.05.11 09:23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징계처분 받아서 월 급여총액의 10% 차감 1개월 감봉처분 받았는데요.

중도퇴사 하게 돼서 15일치 급여 받고 연차 10일 남은거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될 것 같은데

연차수당도 감봉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0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감봉과 상관없이 기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7.08 3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22.07.01 269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2022.06.30 1373
휴일·휴가 도급계약 직원의 연차 산정 방법 1 2022.06.29 2345
임금·퇴직금 1일 연차수당 금액vs 1일 급여환산금액 중 더 나은것은요? 1 2022.06.28 1054
최저임금 3개월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및 최저임금 문의 1 2022.06.22 8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2022.06.17 8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차관련 내용 1 2022.06.10 2347
휴일·휴가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 1 2022.06.05 765
임금·퇴직금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뀐 직원 잔여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계... 1 2022.06.03 8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6.03 274
휴일·휴가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2022.06.03 118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2.05.25 397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5.18 1622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16 5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2022.05.12 342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5.11 555
» 해고·징계 회사 감봉징계 시 연차수당 차감여부 1 2022.05.11 970
기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2022.05.09 1207
기타 퇴직시 미사용연차, 퇴직일 설정 문의 1 2022.04.28 1039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