꺽순이 2011.11.23 15:41

안녕하세요.

늦은나이에 경리를 하다보니 작은것에도 혼동되고 어렵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는 2011. 7 .1일부터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적용된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는  퇴직일 이전 1년간의 기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라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1월 1일 입사자일 경우(연차휴가 미사용),

2008. 1. 1 - 2008 . 12. 31

2009. 1. 1.- 2009. 12. 31 ('10. 1월에 연차일수 10일 : 300,000원 받음)

2010. 1. 1. - 2010. 12. 31 ('11. 1월에 연차일수 11일 : 400,000원 받음)

2011. 1. 1 - 2011. 12. 31 ('12. 1월에 주40시간 적용 16일로 계산시 550,000원 받을예정)

2012. 1월 말 퇴사예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될경우

연차일수 2011년도에 받은 연차 16일(?)로 퇴직금 산정을 해야하는지요?

또 그렇다면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550,000원*3/12을 퇴직금 산정에 넣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연차일수 16일로  2012년 1월 산정된 통상임금에 적용해서 연차계산후 퇴직금을 산정해야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2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사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되며 1월 말 퇴사를 하였다면 2011.2.1-2012.1.31. 기간 중에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됩니다.(2012.1.1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포함)
     연차휴가수당은 1년간 지급받음 금액 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 포함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2월 소멸하였다면 1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 1 2011.12.21 2400
임금·퇴직 휴직기간의 퇴직금. 연차수당? 1 2011.12.20 3449
임금·퇴직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 1 2011.12.19 4186
고용보험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자등록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1 2011.12.18 6959
임금·퇴직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2011.12.13 13240
임금·퇴직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2011.12.13 11088
임금·퇴직 퇴직금산정문의 1 2011.12.08 1908
임금·퇴직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냈는데 회사측이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1 2011.12.07 16273
임금·퇴직 퇴직금 누진제 적용 1 2011.12.07 3524
임금·퇴직 퇴직시, 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2011.12.07 2594
임금·퇴직 퇴직금 및 고소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1.12.06 4340
임금·퇴직 퇴직금 분쟁입니다(진심어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 2011.12.03 2885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12.03 2144
임금·퇴직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2.01 2203
여성 해외 파견직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2011.11.30 3614
임금·퇴직 평균임금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 2011.11.29 2244
임금·퇴직 퇴직연금 DB DC 1 2011.11.29 5896
임금·퇴직 건설회사 계약직 현장 이동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1.11.29 4310
임금·퇴직 퇴사후 받지못한 퇴직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1 2011.11.27 14943
임금·퇴직 퇴직금을 입사계약때 제시한 금액보다 적게 지불할 경우 1 2011.11.24 2094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