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가지붕 2011.11.27 14:13

안녕하세요?

질문만 하겠습니다

과거 다니던회사에 퇴직금 요청을 하지못하고(회사구조의 근로자에 대한 은연중압력)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몇번이고 대표님을 만나 요청해야 되겠다고 경찰에도 도움요청을 해가며 요청하려 하였으나 결국 대표님을

만나지 못하고(개인적으로 저도 빨리 경제활동을 해야겠기에) 이제나 저제나 해보려다

이제서 이렇게 의견을 들어볼수 있다는 인터넷상의 홈피가 있는것을 알고 여쭤봅니다

3년은 많이 넘은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요청이 가능할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3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현재상황에서 채권 청구가 불가능하며 다만 사용자가 소멸시효 경과가 되었음에도 이를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등을 받는다면 그 확인서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 1 2011.12.21 2400
임금·퇴직 휴직기간의 퇴직금. 연차수당? 1 2011.12.20 3449
임금·퇴직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 1 2011.12.19 4186
고용보험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자등록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1 2011.12.18 6959
임금·퇴직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2011.12.13 13240
임금·퇴직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2011.12.13 11088
임금·퇴직 퇴직금산정문의 1 2011.12.08 1908
임금·퇴직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냈는데 회사측이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1 2011.12.07 16273
임금·퇴직 퇴직금 누진제 적용 1 2011.12.07 3524
임금·퇴직 퇴직시, 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2011.12.07 2594
임금·퇴직 퇴직금 및 고소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1.12.06 4340
임금·퇴직 퇴직금 분쟁입니다(진심어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 2011.12.03 2885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12.03 2144
임금·퇴직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2.01 2203
여성 해외 파견직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2011.11.30 3614
임금·퇴직 평균임금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 2011.11.29 2244
임금·퇴직 퇴직연금 DB DC 1 2011.11.29 5896
임금·퇴직 건설회사 계약직 현장 이동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1.11.29 4310
» 임금·퇴직 퇴사후 받지못한 퇴직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1 2011.11.27 14943
임금·퇴직 퇴직금을 입사계약때 제시한 금액보다 적게 지불할 경우 1 2011.11.24 2094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171 Next
/ 171